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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에 전세반환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은 올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
보증금 3억 원 이하,
연소득 5,000만 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입니다.
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.
7월 26일부터 온 오프라인 접수

조건은
지원 대상은 ▲보증금 3억 원 이하 ▲연 소득 5,000만 원(신혼부부 7,000만 원) 이하 ▲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,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·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
내달 10일부터는 청년 전세 반환 보증료 온라인(정부 24)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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